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내일, 즉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이같은 금지 통고에 불복, 지난 13일 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전날 나온 것이다.
이는 선례가 있다.
앞서 같은 법원의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제기했던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1일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1시간 30분 내로 행진 구간을 통과하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에는 50건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관련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한국 대통령경호처와 미국 백악관이 밀접 경호를 맡는 가운데 2, 3선 경호를 맡은 경찰도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최고등급 경호 대상으로 놓고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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