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원숭이두창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질병관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법정 감염병 지정 여부 및 경보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 관리 전문위원회'에서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평가 및 경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국내 법정 감염병은 위험도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이다.
1급 감염병은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페스트,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이 포함된다. 원래 1급 감염병이던 코로나19는 지난 4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됐다.
중·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 유럽,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비(非)아프리카 지역 23개국에서 257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아프리카 외 국가에서 원숭이두창이 동시에 보고되는 사례는 이례적인 데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각국의 방역 당국이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원숭이두창의 발열, 근육통, 오한 등과 함께 수포성 발진 손 등에 퍼지는 것이 특징이다. 감염 후 2~4주간 증상을 보이다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명률은 변종에 따라 3~6%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6~21일로 긴 편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맡고 있는 원숭이두창 검사 체계를 전국 각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형민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전날 위원회에서 확산 속도, 질병 특성, 국내 유입 시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기평가회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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