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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각종 재난 대비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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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연재해와 질병 피해 받는 축산농가 부담 줄어들 것

예천군청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이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 가축 피해 보상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다. 시설물은 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가 포함된다.

지원은 예산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가 지원되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 원 미만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자부담 처리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이나 질병에 민감한 가축이나 화재, 태풍 등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시설은 가축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각종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농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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