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거리 곳곳에 여전히 걸려있는 선거 현수막은 골칫거리로 남았다.
민원을 우려한 대구시내 각 구·군이 부랴부랴 철거에 나섰지만 선거법 상 현수막은 후보자가 직접 떼도록 돼 있어 후보자들의 무책임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각 선거구 내 읍·면·동 개수의 2배 만큼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대구시내 전체 읍·면·동이 142곳인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장 후보자 4명이 내걸 수 있는 현수막만 1천136장인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등록 후보자는 모두 241명이었다.
선거법 상 현수막은 후보자 본인이 선거일 후 지체없이 철거해 폐기토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수막 철거에 직접 나선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각 구·군 관계자들은 "후보자들이 보통 현수막 제작 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수막 설치와 철거를 맡기지만 선거가 끝나도 상당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
현수막 철거 시한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체없이'로만 규정된 점도 현수막 철거에 손을 놓는 원인으로 꼽힌다.
선거 후에는 당선 사례와 낙선 인사를 담은 현수막까지 내걸리면서 현수막 난립은 더욱 심해진다. 선거법 상 당선 또는 낙선 인사 현수막은 선거 이후 최대 13일까지,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1개씩 걸 수 있다.
현수막이 방치됐을 경우 대구시나 선관위는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을 우려한 기초단체들이 자체 인력을 동원해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달서구청 한 관계자는 "현수막은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이내에 철거하도록 기간을 두지만 후보자나 후보자로 위탁 받은 제작 업체들이 바로 철거하지 않는다. 거리를 뒤덮고 있는 현수막을 계속 놔둘 순 없어서 구청이 바로 작업에 나서는 편"이라고 말했다.
철거된 현수막도 처치가 곤란하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운 합성수지 재질인 데다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각 구·군은 철거한 현수막을 낙엽을 수거하는 자루나 장바구니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환경보전부담금처럼 후보자들에게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이 같은 논의는 지자체나 각계 전문가보다는 유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공론화하면 후보자들에 더 와 닿을 수 있다"면서 "대구가 섬유 도시인만큼 친환경 제품이나 재활용이 되는 현수막 원단을 만들어 선거 때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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