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과 관련해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등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인 지난 1일까지 지방선거 사범 1천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수사 중이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광역단체장 3명이 포함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자의 배우자 비난 논평)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됐다.
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6명이, 기초단체장은 39명의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조 당선인은 선거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선인 3명을 포함해 41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당선인으로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인, 안철수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당선인,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안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입건자와 구속자는 앞선 제6·7회 지방선거에 비해 50%가량 감소했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입건자는 2천113명 구속인원은 17명이었고,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입건자는 2천111명, 구속인원은 50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대선 이후 84일 만에 지방선거가 실시 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자체 입건 수가 집계에서 제외된 점 ▷직접 통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 등을 꼽았다.
선거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공표가 339명(33.8%)으로 가장 컸고, 금품수수가 321명(32%)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은 38명(3.8%), 선거폭력은 19명(1.9%)으로 집계됐다.
한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그에 따라 제8회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과 협력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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