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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임금체불 근로자 24명에 1억3천만원 지급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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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달 간 영세사업주 기소 대신 상호 중재 역할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은 최근 한달간 검찰 중재로 임금체불을 당한 24명에게 1억3천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주를 기소하는 대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앞당길 수 있었다.

대구지검 형사4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최근 사업주와 수당 산정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임금이 체불된 주유소 직원 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1천500만원 지급을 이끌어냈다. 대구지검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지불금액을 재산정했다.

장기간 민·형사상 다툼으로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하던 사업주에게는 장시간에 걸쳐 야간 근로자 휴게시간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법리를 직접 설명해 임금 지급을 앞당겼다.

이 사건 근로자 측 대리인은 "진정 제기 후 2년간 지쳐 있었으나 검사실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만날 기회를 주선해 주고 검찰이 직접 상황과 사실관계를 설명해 화해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사업주의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벌 가능성을 고지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이중고가 예상되는 영세사업주에게는 합의를 주선해 사안을 조기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악의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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