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는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8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현종(59)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박현종 회장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박 회장은 기업 회장의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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