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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백록담 분화구에 발디딘 50~60대 12명…9명 적발, 3명은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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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자연공원법 적용 처벌

화창한 날씨를 보인 8일 백록담 분화구를 배경으로 한 한라산 어리목 만세동산 부근을 등산객들이 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화창한 날씨를 보인 8일 백록담 분화구를 배경으로 한 한라산 어리목 만세동산 부근을 등산객들이 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출입금지 구역인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들어간 50, 60대 탐방객들이 적발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36분쯤 "백록담 서쪽 암벽 방면으로 등반하는 탐방객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단속팀을 보내 불법 탐방객 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50∼60대 관광객으로, 모두 12명이었으나 3명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법 탐방객은 오전 8시쯤 정상에 도착해 백록담 능선을 타고 이동했으며, 일부는 백록담 분화구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백록담 연못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다른 탐방객들은 분화구에서 나오라며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백록담 분화구 출입이 제한된 줄 알면서도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탐방객이 같은 일행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는 1978년부터 주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다. 이를 어길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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