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3일 저녁 구속됐다.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진병준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원씩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병준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은 한국노총 건설노조의 지난해 7월 고소 이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이날 진병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는 건설노조 구성원들이 나뉘어 그의 구속을 촉구하고 반대로 지지 의사를 밝히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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