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원숭이두창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500명 분의 치료제를 다음 달 중으로 도입한다.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명 분을 다음 달 중으로 도입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에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방역 당국은 피부 병변의 가피 탈락 등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는 노출 정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된다.
고위험 접촉자는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내에 접촉한 동거인 및 성접촉자 등이 해당된다. 중위험군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속하며, 확진자와 가벼운 접촉을 한 경우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고위험군 접촉자에 한해서만 21일간 격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상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시·도별 병상 지정 및 환자 배정을 위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자는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파력과 중증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방역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109곳 동물원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 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에서 특이 사례가 발견되면 신속히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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