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설립신청 안한 납 공장 건축허가부터 'OK'

관련법 절차 무시 '거꾸로 행정'…건축허가 지난해 12월 승인, 공장 설립 신청은 올해 5월
업체 측, 동의서에 '납 제련 공장'을 “베터리 소재부품 공장”으로 표기, 주민 기만 의혹

영주시 적서동에 신축중인 납 제련 공장(외부 모습). 현재 공정 50% 이상을 보이고 있다. 마경대 기자
영주시 적서동에 신축중인 납 제련 공장(외부 모습). 현재 공정 50% 이상을 보이고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에서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신설로 말썽인(매일신문 5월 13일 보도 등) 가운데 영주시가 관련 법 절차를 어기고 공장 건축허가부터 먼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적정성 통보과정에 제출된 주민동의서에 '납 폐기물 제련 공장' 대신 '배터리 소재부품' 문구로 표기돼 주민 기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주시내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 16일 공장설립 절차가 공장신설(설립) 승인 신청→공장신설(설립) 승인→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 승인 과정으로 이뤄줘야 적법하지만 영주시는 반대로 건축허가부터 먼저 내주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나중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지난 13일 공문을 통해 영주시에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제출했고 현재 승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주시는 당장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8일 건축허가를 내줬고 사업주인 ㈜바이원은 공장신설(설립)승인신청을 지난 5월 17일 영주시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공장 건축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 적서동에 신축중인 납 제련 공장(내부 모습). 현재 공정 50% 이상을 보이고 있다. 마경대 기자
영주시 적서동에 신축중인 납 제련 공장(내부 모습). 현재 공정 50% 이상을 보이고 있다. 마경대 기자

하지만 사업주인 ㈜바이원은 공장신설 승인도 받지 않고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 1만2천㎡ 규모의 부지에 기존 창고 건물을 증축한 1천800㎡의 공장과 각 180㎡의 사무실 및 기숙사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공정률 50% 이상) 중에 있다.

주민 기만 의혹도 불거졌다.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 시 공통이행조건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주민동의서에는 '납 폐기물 제련 공장' 대신 '배터리 소재부품'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동의서에는 공장 설립 예정 부지 인근 주민 50여 명 가운데 17명이 서명했다.

주민들은 "배터리 소재부품 공장인 줄 알고 공장 설립 동의를 해줬다. 납 폐기물 제련 공장이면 절대 동의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영주시는 지난해 10월 ㈜바이원에 필요장비 보유나 기술인력을 확인해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통보를 했고 현재 '폐기물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에 대해 검토 중이다

황선종 대책위 간사는 "오는 27일쯤 영주시장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난다"며 "주민들속이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비상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한 하자 투성이 공장신설(설립) 승인이 난다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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