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수임료를 받으러 온 행정사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94)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대구 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사무실을 찾아온 행정사 B(65) 씨를 철로 된 문서편철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의 소송관련 업무를 하고도 수임료를 받지 못해 언쟁을 벌이는 중이었다.
A씨는 B씨가 오히려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병원진료 기록과 전후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