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재촉하자 그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에 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금산 한 도로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추돌한 뒤 다음 날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처리를 재촉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수준인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동안 위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차례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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