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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임산부 택시요금 1인당 월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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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피맘콜 사업 실시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와 연계, 대구시 모든 택시 이용 가능

대구시
대구시 '해피맘콜' 사업 홍보물. 대구시 제공

대구 임산부들이 택시요금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로, 최장 22개월(임신 기간 10개월+출산 후 12개월)간 최대 44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자격을 증빙하면 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해피맘콜'을 다운받아 회원등록하고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다음달 20일에 결제금액의 70%를 2만원 한도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발급된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아 택시 결제 단말기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했던 만큼, 대구은행이 이달 27일부터 발급하는 IC칩이 내장된 신규 카드에 한해 회원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회원등록한 임산부들이 지역 모든 면허 택시 1만5천600여 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시너지효과를 낼 방침이다.

이번 '해피맘콜'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나드리콜'을 운영해온 대구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으로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지역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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