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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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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대…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 지원

봉화군 창사. 봉화군 제공
봉화군 창사.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대기질 개선과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하반기 전기차보조금 14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봉화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개인은 1대, 법인은 5대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직접 방문,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 보조금을 일부 환수한다. 또 보조금 검토 과정에서 세금 체납, 이중신청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이 취소된다.

지원금은 전기이륜차의 연비, 배터리용량 등에 따라 차종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한만희 봉화군 녹색환경과장은 "보조금 신청이 현재 접수 중이며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돼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출고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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