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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대부업체에 개인정보 넘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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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없는 초범이고, 파면됐다는 점 등 종합"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107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보공단 대구 동부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 대부업체에서 '채무자들의 직장정보 등을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19차례에 걸쳐 119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10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대부업체에서 요청받은 채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명,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등이 나와있는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파면됐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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