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협력업체 소속 직원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포스코 즉각 후속조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9일 승소한 55명에게 직고용 안내문 발송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대법원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포스코 측이 즉각 후속조치에 들어갔다.(매일신문 28일 보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9일 관련 직원 55명에게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포스코가 발송한 직고용 안내문에는 소정의 교육을 거친 뒤 적정 직무에 맞게 현장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들 55명은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이나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 등을 생산·운반·관리하는 일을 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승소로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 1만8천여 명을 어떤 방식으로 직접 고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 직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후 직고용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