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는 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대한 재검증 최종 결과를 발표, '표절 아님' '검증 불가' 등의 결론을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대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 즉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조사 대상 논문들은 김건희 여사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 1편 및 학술 논문 3편이다.
여기에는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적어 논란이 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도 포함됐다.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고 본 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2편에 대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학술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대는 조사 대상 논문들이 만 5년이 경과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도과(徒過, 시간이 지나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의혹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제기됐다. 이어 국민대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시행치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국민대 재학생들이 조사 촉구 관련 총투표를 실시해 찬성 의견이 나왔고, 국민대 동문들도 관련 집단소송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검증시효가 폐지됐다며 재조사를 촉구, 결국 국민대가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면서 관련 조사가 재개됐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구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천대학교 석사 논문에 대한 양 후보 캠프 간 표절 의혹 등 검증 요구 공방이 불거지기도 했다.
가천대 역시 교육부 요구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 지난 4월 당시 낙선한 상황이던 이재명 현 국회의원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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