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교사에게 줄 전별금을 낸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지만 돈을 낸 교사들은 관행을 이유로 사실상 전별금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인천 모 고교에서 "퇴직 예정 교사에게 상조회 전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일부 교사들의 돈을 따로 걷어 이중 전별금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교육청에 접수됐다.
이 외부 제보자는 "학교 인원 구성상 젊은 교사들은 전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동의도 없이 (임의로) 돈을 걷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수년간 퇴직을 앞둔 교사가 있으면 전별금 명목으로 교사 1명당 10만원씩을 걷거나 직접 해당 교사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2015년∼2019년 이 학교 교사 10여명이 5, 6차례에 걸쳐 퇴직 예정 교사의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8조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은 주로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 사적인 친분 여부, 금품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민원을 받은 시교육청은 이들이 전별금을 건넨 여러 사례 중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리자급 교원에게 전별금을 준 경우만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 교사 10여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교사가 모두 자의적으로 낸 전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데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가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걷어온 상황에서 연차가 낮은 교사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는 시교육청 감사 과정에서도 "전별금을 강요하는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학교 부장급 교사는 교사들에게 관련 공지를 한 뒤 '가급적이면 ○○일까지 전별금을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개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관련 법이 있는 만큼 사안에 주관적인 해석이나 재량을 개입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된 모든 교원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전별금이 관례로 지급된 상황과 교사들의 사정도 고려했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