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9시 30분 대구 중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일대 도로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이 눈에 띄었다. 도로를 가로막고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들은 차례로 이용자들에게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다. 자정이 다 됐을 무렵에는 멀리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방향을 틀어 도망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자도 보였다.
PM 음주단속 현장을 지나가던 한 20대 남성은 "킥보드도 음주 단속하는구나. 요즘 단속 많이 하네"라며 의아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음주 운전 외에도 헬멧 미착용, 무면허 이용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PM 관련 교통 법규를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대구에서도 PM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9월까지 2개월간 오토바이·자전거·PM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PM 교통사고 사망자가 벌써 3명이나 발생했다. 같은 기간 PM 교통사고는 86건으로 지난해 대비 36.5%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이용자가 부쩍 늘었다. 같은 기간 PM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53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 이후에만 46건이 몰렸다. 1~3월 7건보다 6배 넘게 폭증했다.
PM에 관한 교통 법규가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PM 음주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부족하다. PM도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에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또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대상 사고를 내면 민식이법까지 적용된다.
문제는 안전모 착용부터 음주 운전에 이르기까지, 불법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이날 3시간 동안 야간 음주 단속에서도 헬멧 미착용과 무면허 운행으로 적발된 경우만 8건이었다.
중부서 교통안전 4팀 권영관 교통 외근 팀장은 "지난 1년간 경찰과 언론이 홍보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다"며 "사고가 증가하는 여름철 2개월 동안 음주단속 강화와 법규 고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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