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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 지자체 최초 '공영장례'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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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공영장례서비스' 시행들어가
무연고자, 가족관계 단절 등 사망자 예우

안동시가 올 1월부터 무연고 사망자 등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세번째로 치러진 공영장례서비스 모습.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올 1월부터 무연고 사망자 등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세번째로 치러진 공영장례서비스 모습.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경북지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가족들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9월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추모의식 용품인 제물과 의전 용품, 관·수의 등 장례용품과 일일 빈소 사용료, 염습 및 장례지도사 비용 등으로 1인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 5월부터 2명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지난 3일에는 중구동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A씨에 대한 3번째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A씨의 공영장례에는 처음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은빛누리 실버자원봉사단원들이 고인의 사회적 가족으로 대리상주 역할을 하며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 안동시에서는 2020년 23명, 2021년 20명, 올해도 지금까지 1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영장례서비스는 가난하고 외로운 죽음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존엄한 만큼 앞으로도 가족없는 고인들의 장례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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