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 32차례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범행 인정…"피해자와 합의는 아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연세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과대학 학생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A(21)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총 32회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 도서관 근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화장실을 착각해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2차 공판기일은 내달 28일로 예정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