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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간 세 자녀 폭행·학대… 40대 친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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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에 얼굴 집어넣고 뼈 부러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약 9년에 걸쳐 세 자녀들을 학대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교육, 3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눌러 60cm 높이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차례에 걸쳐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학대는 특히 첫째 딸 B(16) 양에게 집중됐다. 2014년 당시 9살이었던 B양을 회초리로 때려 복사뼈를 부러뜨렸고, 지난 2016년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물통에 집어넣었다 빼낸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가출한 B양을 데리고 오면서 아내와 함께 딸을 수 차례 폭행하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B양의 의료 기록과 구체적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 훈육 일환으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특히 첫째 딸에 대한 학대는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녀 중 두 명은 가정 복귀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구금되면 이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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