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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어 신천지 간부 8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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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은 역학조사 자료로 볼 수 없다" 판시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2020년 대구를 휩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이만희(91)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간부들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역학조사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전체 교인 9천785명 가운데 공무원과 의료인·전문직 등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133명을 누락한 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다. 교인 명단이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 자료'에 속하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인 명단은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역 방해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책임을 묻는 1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1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잡혔다. 형사재판에서의 거듭된 무죄에도 대구시 변호인단은 차질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온라인 커뮤니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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