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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찬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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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은 최대 10년, 집유는 최대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전자발찌. 매일신문DB
전자발찌. 매일신문DB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17일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출소 뒤 최대 10년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 이내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원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지만,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 2천3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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