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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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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농지위원회가 자격 심사

경주시가 18일부터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경주시청
경주시가 18일부터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경주시청

경북 경주시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경주시는 17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 담당자의 단독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에서 벗어나 향후 지역농업인, 농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하려는 자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외 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2022년 8월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등이다.

해당 대상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또 농지소유자, 임차인은 농지이용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 하는 경우 ▷농지 개량시설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 생산시설(농막·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 설치 경우다.

만약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조 경주시 농업정책과장은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 농지법 질서 확립이 이번 농지법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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