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성주읍 중심부에 있는 성산포대 일대에 수천 발의 지뢰가 묻혔던 사실(매일신문 2일 보도)이 알려진 데 이어, 55년째 성산포대 인근 사유지를 국방부가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산포대 진입도로는 1967년 부대가 창설되면서 개설됐지만, 일부는 사유지다. 이곳 토지 소유주가 사용 허락을 하지 않으면서 250m가량 구간은 아직까지 콘크리트 포장도 못한 상태이다.
현재 성산포대 입구 바로 밑에는 A씨 문중 소유 2천975㎡의 땅과 B·C씨 소유의 각각 694㎡ 토지가 있다. 성산 이씨 문중 땅도 694㎡가 도로에 편입돼 있다.
국방부는 총 5천57㎡의 사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이 사유지에 대해 55년 동안 토지 사용 임차료를 안 주고 있으며, 군사 목적이란 이유로 땅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실정이다.
한 토지 소유주는 "국방부와 도로 사용 협약을 맺었다는 말을 문중 어른들한테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이 일대 토지 소유주는 "성산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지뢰가 묻혀 있어 토지 사용을 아예 못하고 있다"고 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부의장은 "성산포대가 있는 성주읍 성산(星山)은 성주의 주산(主山)이자 정신적 근원으로 군민의 자존심이 투영된 심장"이라며 "군 특수기지화로 성산포대가 설치된 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부대 주변의 지뢰매설로 인한 인명 피해, 군부대 부지의 토지 오염 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진입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산포대는 대구경북 영공 방위를 위해 창설됐다. 미사일과 레이더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160여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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