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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文 살해" 협박글쓰고 화염병 만든 40대…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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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인화물질과 소주병 등을 이용해 화염병을 만들고, 이튿날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윤석열·문재인 죽이고 제2의 4·19 완성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들고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자"며 "용산경찰서를 습격해 총기를 탈취하고 일본과 미국의 종이 아닌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보자"고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데다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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