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사고 대구 기계식 주차장, 건물주 송치에도 현장 안전불감증은 여전

5월 추락 사망사고… 건물주 주차장법 위반 등 송치 예정
현장에선 여전히 운전자 스스로 기계식 주차장 조작
기계식 주차장 증가에 "관리인 대상 홍보 필요" 지적

지난 5월 북구 관음동 한 상가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지하로 떨어져 20대 초반 여성이 숨졌다. 당시 오작동 신고로 수리업체가 작업 중이었지만, 통상 사용되는 것처럼 문이 개방되어 있었다. 사진은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5월 북구 관음동 한 상가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지하로 떨어져 20대 초반 여성이 숨졌다. 당시 오작동 신고로 수리업체가 작업 중이었지만, 통상 사용되는 것처럼 문이 개방되어 있었다. 사진은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5월 대구 북구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난 기계식 주차장(매일신문 5월 9‧12‧17일 보도) 건물주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관련 법에 따른 관리인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고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운전자 안전에 손을 놓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찰청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북구 관음동 기계식 주차장 건물주 등 4명에게 주차장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고 수사의 쟁점은 관리인의 상주 여부였다. 주차장법은 20면을 넘는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29면이어서 관리인 배치 의무가 있었다.

건물주 측은 교통안전공단 교육을 받은 세입자들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산 상으로 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고, 현장에도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관리인 부재가 인명 피해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리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다.

취재진이 지난 15일 오후 대구 중구 한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보니 관리인은 사무실에서 눈으로 이를 확인할 뿐이었다. 관리인에게 "운전자가 주차장치를 조작하고 차량을 넣으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조작법이 간단해 차량 번호를 누른 후 입차하고 나갈 때도 혼자 하면 된다"고만 답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관리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 장치를 조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

사고 발생 직후였던 지난 5월 대구시 현장점검 당시에는 안전 검사 확인증이 없거나 교육기간이 만료된 관리인을 배치해 문제가 된 곳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기계식 주차장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면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지난 2019년 1만2천301곳에서 올해 현재 1만3천21곳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43건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서상언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건물 건축 시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설치하지만, 관리인들이 직접 주차장치를 조작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구 사고는 교통안전공단의 관리인 교육 사례로 넣을 계획"이라며 "기계식 주차장 관련법은 안전성을 높이려고 강화되는 추세인데, 그때마다 관리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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