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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통화녹음 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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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다.

'통화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두 응답간 차이는 40.5%포인트였다.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만18~29세(반대 80.7%, 찬성 15.9%), 30대(반대 75.4%, 찬성 16.6%), 40대(반대 71.2%, 찬성 16.9%), 50대(반대 61.9%, 찬성 29.6%), 60대(반대 50.7%, 찬성 34.5%), 70세 이상(반대 40.1%, 찬성 28.2%)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반대 71.1%, 찬성 20.0%)과 진보층(반대 70.5%, 찬성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이었고, 보수층(반대 55.3%, 찬성 32.4%)에서도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한편 앞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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