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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일부 패소 판결 유감…취소 신청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우리 정부가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 판정과 관련, 정부가 유감을 드러냈다. 또 판정에 불복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심사 과정에서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도 그랬다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가운데 1명이 낸 소수 의견을 언급하면서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 결과 "한국 정부가 2억 1천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 법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사들인 뒤 매각 협상 과정에서 당시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ICSID는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에 따라서 2:1로 론스타 측에서 당초 청구한 금액 약 46억 8000만 달러(6조1천억 원)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2천800억 원)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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