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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물에 들어가려해 내가 말렸다"…'계곡살인' 방조범, 법정서 두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자료사진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공범이 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은해가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하려 물에 들어가려 해서 말렸다"는 취지로 이 씨를 두둔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 씨의 13차 공판에서 공범 A(30)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씨의 지인이자 조씨의 친구인 A씨는 살인방조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사건 발생 당일) 증인과 조씨, 피해자 등 3명이 마지막에 다이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고 묻자 "그냥 자연스럽게 (바위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수영 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 왜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물 밖에 있었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다"라며 "제가 물에 들어가기에는 매우 무서웠다"고 했다.

A씨는 아울러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곧바로 구조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누나(이씨)는 (구조하러) 계속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다"며 "현수도 형(피해자)이 입수한 곳으로 수영을 해서 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관한 검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튜브 없이 수영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면서 "수상레저업체에 갔을 때 웨이크 보드를 재미있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전날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씨와 조 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간접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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