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가 10억원이 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경산시 등은 이 관계자가 경찰에 자수할 때까지 횡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사업비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4일 경산시 등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관계자 A씨가 올해 들어 8월까지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12억8천여만원 중 1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횡령 액수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어 회수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최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주민지원금은 주민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워 경산시에 신청하면 시가 검토 후 주민협의체 통장에 입금해 준다.
이 지원금은 소각장 주변 해당 지역 마을이나 주민들이 경로당·마을회관 난방비, 농자재·비료 구입비, 주민 건강진단비, 가전제품 구입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주민협의체 통장에서 지급하고, 이후 경산시가 정산한다.
지원금 지출은 주민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확인 등이 필요하지만 관례대로 도장 등을 사무실에 맡겨 놨고, A씨는 이를 활용해 폰뱅킹 등으로 돈을 빼돌려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 4월 경산시의 통장 잔고 증명 요구에 빼낸 돈을 채워 넣어 의심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시 잔고 총액만 확인, A씨의 부정을 알아챌 수 없었다.
경산시와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횡령 액수 파악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산시는 용성면 용산리 산 38번지 일원에 소각시설 100톤(t)/일, 소각여열회수시설 1천875kW,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14t/일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갖춰 2015년 5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시는 이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 당시 주변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약속해 소각장 가동을 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89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매년 주민지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남은 잔액 43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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