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A검사는 올해 1월 23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부산고검 B검사도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30분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줄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또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청주지검 C검사에겐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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