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쪽같이 사라진 1억원…범인은 초·중·고 함께 다닌 동창생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채무변제 등으로 이미 5천500만원 사용

친구가 집에 보관하던 복권당첨금 등 1억원을 훔친 동창생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친구가 집에 보관하던 복권당첨금 등 1억원을 훔친 동창생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친구가 집에 보관하던 복권당첨금 등 1억원을 훔친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 씨와 B(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2시쯤 C씨의 집안 싱크대 밑에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B·C씨는 모두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으로 드러났다.

최근 A씨와 B씨는 가상 화폐 투자로 손실을 봐 빚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복권에 당첨된 9천만원과 다른 현금을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한 뒤 CCTV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아 1억 중 4천500만원을 회수했다.

이들은 하루 사이 채무변제 등으로 이미 5천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