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올해 참외재배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단이탈을 한 것은 브로커의 개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주군은 올해 4월부터 4회에 걸쳐 필리핀 루바우시에서 124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와 62농가에 배치됐지만 47명이 무단이탈하고, 17명은 자진 귀국했다.
무단이탈을 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급여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5개월을 기준으로 입국을 한다. 이들의 한 달 급여는 201만원이다. 이 가운데 숙식비 20만원을 제외하면 181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입국과 출국, 비자발급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급여의 상당부분을 떼여 실제 손에 쥐는 것은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무단이탈을 해 불법 체류를 하면서 농가에서 일을 하면 3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무단이탈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브로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교류 한 번 없는 외국 정부와 접촉해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게다가 협약을 맺는 절차 또한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하므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건강 문제, 농업 지식 부족, 사전교육 미비 등도 무단이탈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실제 올해 성주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가운데 색맹(色盲)이거나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7명이나 발생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이탈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입고 있다.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한 농장주는 "한창 일손이 부족할 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도망을 가고 나면 대책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농장주는 "농사일에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일을 가르치다 정해진 기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농장 등 현장에 파견할 때 최소한의 농사 지식 등은 사전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여노연 성주군의원은 "참외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절반 이상을 가로채기 때문에 무단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성주군에서는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을 하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필리핀 자치단체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방지이행 각서(5만달러)를 체결하는 등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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