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남교사 A씨는 7, 8월 같은 학교 여중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양은 학교 후배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씨가 B양과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는 맞다"면서도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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