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교통사고를 내고 결국 사망했다.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쯤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하고서 차를 타고 충북 영동까지 도주했다.
그는 도주 8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45분쯤 영동군 용산면 한 삼거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긴급체포됐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아내 B씨는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