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 등 안전 장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기부로 관계를 맺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례품을 제공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243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업 중인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매력 있는 답례품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지자체 답례품으로는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농수산품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서비스 이용권 및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현금, 고가의 귀금속, 타 지역에서도 통용되는 상품권은 줄 수 없다. 경마장, 경륜장 등의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것 또한 답례품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기존 뜻에서 '마음이 가는 곳 또는 가고 싶은 곳' 등 마음으로 관계를 맺은 곳으로 그 외연이 확장됐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고향"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한 국민들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행안부 향후 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면서 답례품, 기금 운용 관련 해외 우수사례 발굴,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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