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들이 성비위를 저질렀다 적발돼 징계받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숱하게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설·단체가 17억원대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것을 적발하고도 이를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 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해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북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국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징계 건수는 576건이다.
지차체별로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등 순이었다. 대구는 대전·울산과 함께 각각 14건으로 나타나 공동 12위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성폭력 20건, 성희롱 11건, 성매매 4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파면·해임 각각 4건, 강등 2건, 정직 9건, 감봉 4건, 견책 12건의 징계를 받았다.
대구는 성폭력 4건, 성희롱 8건, 성매매 2건이며 해임 4건, 강등·정직 각각 1건, 감봉 3건, 견책 5건으로 확인됐다.
경북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건수도 전국 상위권이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2018~올해 6월) 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지방공무원은 전국 1천789명이었다.
경북은 194명으로 경기도(457명), 서울(383명), 울산(216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5명이었다.
징계는 미미했다. 전체 1천789명 가운데 단 83명이 처벌받았다. 경북은 194명 중 17명만 징계받았고, 대구는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역 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운수회사 등 시설·단체가 운영보조금이나 유가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을 허위 수급한 사실을 알고도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최근 4년(2018~2021년) 간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경북은 706건(17억3천여만원), 대구는 693건(10억4천여만원) 각각 적발했다.
경북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1억3천여만원으로, 미환수율 65.1%에 달해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미환수금 5억4천여만원, 미환수율 52.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공무원의 성비위, 초과수당 부정수급 등을 알고도 봐주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흡한 조치만 취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성비위 경우 산하 시군 사례를 모두 더한 것이긴 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신고도 활성화하는 등 예방에 주력하겠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도 역시 조사를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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