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수홍의 재산관리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수홍 측은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수홍은 지난 4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인 친형과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과 조사를 받았다.
친형, 형수, 부친 등 3명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부친의 폭행으로 응급실로 이송됐던 박수홍은 귀가 후 자택에서 전화 연결로 조사에 참여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이 조사에서 큰아들의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80대 고령인 부친이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자신이 박수홍의 재산을 다 관리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형과 형수 역시 "아버지 심부름을 했던 것뿐이고, 아버지가 총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수홍이 부친에게 "제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는 아세요?"라고 묻자 친부는 "그건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 측은 부친의 주장과 관련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박수홍의 부친은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친형은 범행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상도례 대상이 되지 않아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친족상도례는 형사책임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부친이 실제 횡령 당사자로서 처벌을 피하더라도 박수홍이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액을 되찾을 수도 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1에 "아버지가 박수홍씨 개인재산을 모두 횡령했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금액이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처벌이 면제가 된다"라며 "현재 친부가 친형 측이 박수홍씨에게 준 피해액 일부분을 떠안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친형 측의 형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홍의 부친은 전날 검찰 대질 조사를 받기 전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부친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때렸다"며 "(박수홍이) 부모·형제를 도둑 취급한다.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박수홍의 친형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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