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유족에 7천8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구 씨 가족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할 책임 있어"

최종범 씨. 연합뉴스
최종범 씨.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가 유족에게 7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박민)은 지난달 28일 구 씨의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연인이었던 구 씨와 말다툼 도중 구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 씨는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최 씨에 대해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 씨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구 씨 유족은 2020년 7월 최 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최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협박과 폭행이 구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 씨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 이는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최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 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 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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