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가 유족에게 7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박민)은 지난달 28일 구 씨의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연인이었던 구 씨와 말다툼 도중 구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 씨는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최 씨에 대해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 씨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구 씨 유족은 2020년 7월 최 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최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협박과 폭행이 구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 씨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 이는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최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 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 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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