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정정 신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과 관련, 국제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천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곧바로 판정에 불복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법무부는 "판정문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배상하라고 결정한 배상원금은 2억1650만 달러(약 3121억원)다.

이와 함께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 1천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약2억9천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년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 1천229달러를 포함해 배상원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정정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배상원금에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이자액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음에도 해당 기간에 대한 추가 이자 지급을 명한 건 이자를 중복으로 계산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1천650만 달러에서 48만1천318달러(약 7억원) 감액돼, 2억1천601만8천682달러(약 3천116억원)로 정정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절차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정신청은 현재 검토 중인 취소 절차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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