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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마약 떡볶이 등 상품명에 '마약' 못 쓰게 하면 인식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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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국회 상임위 논의중…서울시의회서도 관련 조례 제정안 발의
"마약류 용어 일상 침투한 탓에 젊은 층이 불법적·해로운 약품 인식 못해"

이유식(사진 위쪽), 어린이 백팩(왼쪽), 차(茶·오른쪽)로 위장한 마약. 인천본부세관 제공
이유식(사진 위쪽), 어린이 백팩(왼쪽), 차(茶·오른쪽)로 위장한 마약. 인천본부세관 제공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 김밥'·'마약 베개' 등 마약 상품명 오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회에서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1)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한 탓에 젊은 층이 마약류를 불법적이고 해로운 약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받아들인다는 문제의식으로 관련 캠페인을 해왔다.

조례안은 11월 개회하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천363명)에 비해 12.9%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천295.7㎏으로 5년 새 8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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