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7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박민)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구 씨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최 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 씨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 이는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 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 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연인이었던 구 씨와 말다툼 도중 구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