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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유족에 7천800만원 지급"…최종범,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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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씨. 연합뉴스
최종범 씨.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7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박민)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구 씨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최 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 씨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 이는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 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 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연인이었던 구 씨와 말다툼 도중 구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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