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6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이씨는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술을 마신 시각, 음주량 등을 토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이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등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로 섭취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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