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북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올해 보다 1.4% 인상된 연간 3천284만원으로 결정됐다.
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군은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1천937만원에서 27만원 인상된 1천964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된 금액이다.
군은 앞서 지난 4일 군위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 의원들은 2023년 의정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 금액 한도액인 의정활동비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1천964만 원을 합한 3천284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또한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확정, 의결했다.
군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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