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의원 의정비 1.4% 인상

의정비 연간 3천284만원 확정

경부 군위군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경부 군위군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제9대 경북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올해 보다 1.4% 인상된 연간 3천284만원으로 결정됐다.

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군은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1천937만원에서 27만원 인상된 1천964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된 금액이다.

군은 앞서 지난 4일 군위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 의원들은 2023년 의정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 금액 한도액인 의정활동비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1천964만 원을 합한 3천284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또한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확정, 의결했다.

군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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