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17일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2026년 지급될 군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법조계, 영덕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월 110만원으로 결정했고,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된 월 169만원(연간 2천28만7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4~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