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17일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2026년 지급될 군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법조계, 영덕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월 110만원으로 결정했고,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된 월 169만원(연간 2천28만7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4~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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