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과 대치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영장(집행)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라는 말씀에는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영장집행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의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돌아온 과정에서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률에 따라서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 그런 방해가 있었다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버티고 앉아서 영장 집행을 호소하는데 그 검사들이 핍박을 받고 다중에 위력에 의해 영장 집행을 못 하고 돌아왔을 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집행한 공무에 방해가 있었다는 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특히 "다만 (민주당에서)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한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해 영장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 진행 결과는 (김 부원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까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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