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집서 패싸움했는데 경찰은 귀가조치…신고자 찾아가 또 난동부렸다

소주병 들고 위협했는데도…경찰 "체포 요건 안됐다"

인천 호프집에서 패싸움을 한 취객이 경찰의 귀가 조치에 신고자인 호프점 점주를 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MBN 방송화면 캡처
인천 호프집에서 패싸움을 한 취객이 경찰의 귀가 조치에 신고자인 호프점 점주를 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MBN 방송화면 캡처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패싸움을 한 취객이 경찰의 귀가 조치에 신고자인 호프점 점주를 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한 호프집 업주가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쯤 가게에서 취객 5명이 싸움을 벌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호프집에서는 40대 남성 A씨 등 2명과 30대 남성 B씨 등 3명이 서로 시비가 붙어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이면서 호프집 내 집기류가 다소 파손됐다.

이들은 경찰관의 제지에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일부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상대방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지 않고 모두 귀가 조치했다.

결국 A씨는 1시간쯤 뒤인 3일 오전 0시 50분쯤 신고자의 호프집을 다시 찾아 건물 계단에 있는 화분과 집기류를 부수고 가게 보안장치까지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당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5명 가운데 3명은 몸이 아프다고 해 구급차로 이송했고 다른 2명에게는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피의자가 5명인데 2명만 체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소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때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당시 현장 경찰관들은 위법행위를 제지할 가벼운 수단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귀가)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5명을 모두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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